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
저는 모 스트리밍 업체에서 인턴 계약을 하고 지난 1월 7일과 9일 일을 하다 사장과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월 14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1월 29일은 커녕 약속한 31일에도 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메일로 고용주 측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훔쳐갔으니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9일 합정에서 일을 하면서 2시 전후에 사장의 일을 거들어주느라 플래시를 잠깐 들어주고 있었고, 이후 사장에게 다시 건네 그들의 가방에 넣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고 그 촬영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사방이 어두웠기에 그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촬영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를 훔칠 동기도 없으며, 오후 7시 30분 경 일을 마치고 현장을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실물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고, 그쪽에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 측에서는 현장 리셉션의 직원과 회사 내부(사장과 그 부인)의 증언에 따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절도를 했다고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데 리셉션의 직원이 제가 플래시를 사용한 것을 목격했을리는 없습니다. 촬영 현장이 리셉션에서 굉장히 떨어져있고, 현장 특성상 그 주변에 있었을 현장 직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즉 그들이 확보했다는 증언은 아마 “현장에서는 당신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같은 분실물이 없다” 정도의 확인일 것입니다.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싫으면 24시간 내에 합의 의사를 메일로 보내라는데 저는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둑이 아니라서 합의를 한다면 제가 거짓으로 진술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걱정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절도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임금체불사건과 절도죄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절도한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취하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별개로 절도죄의 성립여부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상담부분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절도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나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귀하가 절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