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돌팀현상으로경찰서에서전화가왔어요
집에서싀는중문자한통을밭았습니다.경찰서에서왔는데.저는스팸인줄알았어요.그런데너무구체적으여서전화해서문의해니돌이튀어서상대방유리에튀었다고신고가들어왔는데.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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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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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에서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는 바닥에 있던 돌을 튕겨서 뒤에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튕겨낸 차의 과실이 없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히 맞으시다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접수를 하시고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면 보험처리 관련 안내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