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없나요?

아니면 동물학대죄가 과살치사죄로 적용될수도있나요?

사람은 진료가잘못되거나 약물을 잘못처방해

문제가생기면 업무상과살치사죄가 된다만

왜 동물병원은 그런게 없잖습니가.

행정처분을 제기해도되는것도없고 동물학대죄로 한다고한들

고의성입증도 어렵고 어떻게해야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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