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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일반적으로 추모공원에 묘를 쓴후에 계속 그 묘를 쓰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화장을 하나요?
일년마다인가 이용료는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기간에 대한게 좀 햇갈려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kk445511
공원묘지와 계약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원묘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비싼 곳이 아니라면
비슷한 면적의 땅이
봉안묘는 3천만원대 정도이고
매장묘는 천만원대 정도인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공원묘지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공원묘지는 토지를 산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갖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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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기린175
추모공원에 묘를 쓰면 일반적으로 일정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0년에서 30년 정도 사용 가능하며, 이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용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화장을 하거나 봉안당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공원묘지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화장하여 합동묘역에 안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