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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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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 이자 20%가 넘으면 불법인 건가요?

대출 연 이자가 어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가도 19.9% 또는 20%던데, 연 이자가 20%가 넘으면 불법이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규정으로 정해져 상한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시중 고금리 상품이 상한 직전에서 형성됩니다. 금리 비교 땐 부대비용, 중도상환 수수료 등 총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연 이자 20퍼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법으로 정해진 1년 최대 이자 상한율이

    20퍼센트이기 때문에 20퍼센트를 넘기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20% 넘는 경우 불법입니다. 금감원 등록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19.99%입니다. 20%가 넘는 연이자율의 대출은 사금융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대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 20% 가 넘는 이자율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ㄱㅁ액으로 이자를 설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할후 잇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차용증 작성후 공증받고 돈을 빌리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연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있어서,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19.9% 선에서 금리를 책정하는 겁니다. 단, 이건 원금과 이자를 합친 단순 계산 기준이고, 연체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엔 신고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 중 초과 부분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법적 이자 상한선이 20%기 때문에 그 이상 이자를 받을수 없어소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연 대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0프로 입니다 그러니 20프로 이상 받는 업체는 불법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19.95 20프로 그렇게 표시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대출 연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안 개정안에서는 연 20% 초과 이자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40% 초과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원금 반환 의무도 없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즉, 연 이자 20% 초과는 불법이며 초과분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 20%가 초과되면 법을 어긴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