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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21

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한달? 만약 하루에 20%라고 하면 그것도 성립되나요? 지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는 1달에 20%라고하고 그기간안에 못갚았더니 1주일에 20%씩 이자를 내라고 했다던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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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20% 이자율을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자지급 기간에 맞게 연20%를 환산하여 적용하시어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단위"입니다.


  • 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퍼센트이고 따라서 월 20 퍼센트나 주 20퍼센트는 그의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기한 법정 최고 이자율의 기준은 연이율 기준 입니다. 일년 이율이 20% 제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20%가 최고 이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이며, 그 이상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