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월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사용액과 체크카드 결제액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초과 부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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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