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론상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론 상으로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연말 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은 현금사용액과 체크카드 결제 금액의 몇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월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사용액과 체크카드 결제액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초과 부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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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는 본인의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세 효과는 약 3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