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상업 개인사업자(일반 과세) 출장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영상PD로 기획/촬영/편집
용역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이제 1년 된 1인 스튜디오이고 사무실도 직원도 없습니다)
곧 해외 촬영이 있어 비행기, 숙소, 교통비 등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진행 방식이 아래처럼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먼저 제 사업자카드로 경비를 모두 결제
2. 나중에 영상작업이 끝나면 '작업비' + '영상 촬영을 위해 들어간 경비'를 더해 클라이언트에게 견적서 전달
3. 프로젝트 비용으로 한번에 돈을 지급받음
4. 전자세금계산서 영수 처리(작성 할 때, 품목을 콘텐츠 제작/교통비/장비대여비 나눠 적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을 위해 들어간 숙소, 교통비 등 경비까지 저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세금이나 공제할 때 문제가 생기나요?
(그동안 가끔 있던 지방 촬영 때는 1인 개인사업자는 식대, 택시비 등 공제를 거의 못 받는다고 해서 그냥 위 방식대로 작업비를 계산해서 받아왔는데 이번 해외출장에는 몇백이 들 예정이라 확실히 알아둬야 할 거 같아서요!)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나은 방법인지, 혹은 어떻게 대비해야 추후 세금신고 시 머리 싸맬 일이 적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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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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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 본인의 수익과 비용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