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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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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전 카드 내역 질문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으로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영상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다양한 서비스(어도비, AI 등)들이 있고, 구입한 물품들(마우스, 키보드)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결제 및 물품 구매 내역들은 카드 어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영상 제작을 위한)내역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다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제했던 내역들을 일일이 캡쳐하거나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전의 카드매입분은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정리하셔서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사로부터 엑셀자료를 받아 수기로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