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전 카드 내역 질문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으로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영상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다양한 서비스(어도비, AI 등)들이 있고, 구입한 물품들(마우스, 키보드)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결제 및 물품 구매 내역들은 카드 어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영상 제작을 위한)내역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다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제했던 내역들을 일일이 캡쳐하거나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전의 카드매입분은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정리하셔서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사로부터 엑셀자료를 받아 수기로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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