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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완벽그자체인참새

이미완벽그자체인참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로 스튜디오 렌탈하여 촬영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1차는 플랫폼(스페이스 클라우드)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시간 연장이 필요하여, 2차 이용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금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건을 전부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1차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에는 부가세 없이 이용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용금액 : 110,000원

    - 부가세 : 0원

    2. 2차 추가 진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세액 기재 되어있습니다.

    - 공급가액 : 40,000원

    - 세액 : 4,000원

질문 1) 왜 1번은 이용금액에 따른 부가세가 나와있지 않는 걸까요?

질문 2) 스튜디오에서 총 155,000원(1,2번 합계)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허나, 1번 신용카드 결제는 부가세가 0원으로 공제받기 어렵고, 2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10만원이 넘지 않아 신고가 안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에는 구분표기가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2. 두개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