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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달팽이263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스튜디오 운영중이며 월세 부가세 포함으로 지급 중이고
매월 임대인께 현금영수증 처리 받아 영수증 모아두었습니다.
간이사업자 월세 부가세 신고 시 환급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란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방법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본래 불가능하며 매입액의 0.5%만큼은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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