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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거주기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러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취업으로 인해 40km이상 출퇴근거리 발생시 1년 실거주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저는 무직이고 아내가 곧 취업할 곳이 60km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내 취업으로 인한 사항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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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근무상 이사가 필요하여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가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