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감면조건은 전입을 연속2년 유지해야하나요?
2022년 4월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입 후 실거주 중입니다. (약 1년 3개월째)
제 명의로 현재 실거주중인 아파트1채와 비사업자인 오피스텔1채 있구요..
질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을 2년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2년인지, 전출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입해서 2년채워도 되는건지요?
직장이 멀어서 직장근처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가려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이 위험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받는데에 지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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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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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연속의 개념이 아니고,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총 합산해야 할 겁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면 거주기간을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2주택 상태신 걸로 보여서 절세 관련해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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