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런상황에도 발생되나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2022년 2월 입주 예정중에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을 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20년8월 입주라 그때 거주할것인데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아이가 2022년 3월에는 청약된 아파트 근처로 학교를 가야하기에 오피스텔 명의자 신랑만빼고 나머지 저희만 2년채우기전에 전입신고를 먼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될까요?아니면 무조건 전세대가 2년동안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청약 분양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황에서 주택으로 잡히는지 등기친날 주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하고 등기친날로 잡힌다면 등기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오피스텔을 팔기만파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