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런상황에도 발생되나요??

2019. 11. 12. 02:43

현재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2022년 2월 입주 예정중에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을 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20년8월 입주라 그때 거주할것인데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아이가 2022년 3월에는 청약된 아파트 근처로 학교를 가야하기에 오피스텔 명의자 신랑만빼고 나머지 저희만 2년채우기전에 전입신고를 먼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될까요?아니면 무조건 전세대가 2년동안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청약 분양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황에서 주택으로 잡히는지 등기친날 주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하고 등기친날로 잡힌다면 등기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오피스텔을 팔기만파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중 세대일부만 이전하여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은 비과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2년거주요건 충족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취학,질병,기타 사유로 세대 일부만 이전할 경우 인정 받는 경우도 있으나 원격지일 경우 피치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시점은 등기를 완료한날 ,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을 취득으로 보므로 그날 이후 2년이내 오피스텔을 매도 하시면 일시적 1주택 2주택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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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시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입주하시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아쉽게도 2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자분께서 2년을 채울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2년 실거주를 통해 감면받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아쉽게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아파트 당점 뒤 오피스텔 매수 후, 2년 내로 분양권을 매도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전매제한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분양권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공급 계약 체결할 때 부터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은 이사를 위한 것으로 먼저 산 주택을 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판매시에는 아쉽게도 2주택 상태로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약 당첨을 축하드리며, 매매 외에 전세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지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2019. 11. 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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