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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20

자동차 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자동차 검사 기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때문에 미루다 한참후에 확인하니 검사 기간이 지났더라구여..

검사기간 지나면 과태료 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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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네,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유효일 만료후 30일 이내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것이 맞으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자동친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내야 됩니다. 과태료 비싸니 빨리점검받으세요. 일수지연시 과태료계속나옵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4만원이며, 30일 초과 시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자동차 사고에 대한 예방 등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건강검진에 맞춰 기한 내에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동차 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네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과태료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 검사가 지연되면 최소 4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후 30일 마다 3일에 2만원이 추가되고 115일이상 지나면 60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