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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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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심신상실 문의입니다

여행자보험을 들고 여행을 가서 만취후 호텔 공용공간인 복도에 소변을 본 후 복도에서 잠들었습니다. 카펫 교체비용을 지불후 귀국해서 여행자보험을 접수하니 음주로인한 심신상실로 지급불가 판정이라 하셨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여행자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주무시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은 아닌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불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해당 보험사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ㅠㅠ 약관을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