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심신상실 문의입니다
여행자보험을 들고 여행을 가서 만취후 호텔 공용공간인 복도에 소변을 본 후 복도에서 잠들었습니다. 카펫 교체비용을 지불후 귀국해서 여행자보험을 접수하니 음주로인한 심신상실로 지급불가 판정이라 하셨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여행자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주무시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은 아닌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불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해당 보험사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ㅠㅠ 약관을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