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0대 주부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와 함께 여행갔다가 호텔옥상정원에서 야간에 산책 중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호텔관계자의 도움으로 응급조치 하였고 병원 치료도 받았으며 깁스를 하기 위해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관계자는 호텔에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처리하면 된다고 접수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호텔에서 가입한 배상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병원이동에 따른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지요?
실손보험은 합의금 내용이 없는데 배상보험에는 합의금이 있는지요? 합의금이 있다면 어떤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다리 깁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도 지급되나요?
잘 몰라서 궁금한 내용을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