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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 정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1)항을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 하는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라 함이 건축물 형태 자체를 정비하는게 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1)항에 해당되는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하는 크고 높은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쌓거나 벽을 세우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붕을 비닐로 덮거나하는 행위로 건축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것도 법률상 빈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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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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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서 말하는 "빈 건축물 정비"는 단순히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가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상태를 공익상 적합하게 개선하거나 해체하는 등 포괄적인 정비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건축물 형태의 정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거나, 공익상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의 수리, 보강,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시각적 또는 환경적 정비: 질문에서 언급하신 울타리 설치, 담장 쌓기, 벽 세우기, 비닐 덮기 등도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요소를 줄이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는 건물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적인 조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정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축물이 공익적 또는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