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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고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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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임야를 밭으로 변경 절차

부모 산소가 있는 선산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밭으로 개간하여 과수를 심었는데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와 서류는 무엇이고 신청할 곳은 군청인지 법원 등기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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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현황이 전·답·과수원 즉 농지상태라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며,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있다면 산지전용비 감면등으로 비용이 적게들어가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토목측량설계가 필요하므로 직접은 불가능하고 임야소재지 시군청주변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됩니다. 농지개간을 통해 농지를 만들면 5년간 다른용도로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순서: 목적 수립 -> 도로확인 -> 산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측량 -> 지목변경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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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용도 지역과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수나 농작물을 심은 상태에서는 밭으로의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및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법이나 환경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군청(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 신청은 농지법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현지 실사를 거쳐 지목 변경이 승인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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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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