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달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퇴사승인 안해주는 상사 정상인가요...?
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퇴사일을 한달 이후 날짜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달 이후여야한다는 회사
하지만 앞서 몇명의 퇴사자들은 한달전에 말하고 퇴사한사람이 없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무조건 한달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후 퇴사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누구든 헌법상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퇴사 기간 및 절차를 둘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퇴사를 막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절차에 과한 규정(ex.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퇴사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사직서를 촉박하게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