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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08.26

태풍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태풍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은 어디서 해주는건가요?

정부에서 해주는건가요? 그리구 보상은 백프로 다 해주는건가요?

저희 삼춘이 시골동네 사는데 집 파손이 많이 받았다구 하더라구요 이런 피해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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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일반적으로 태풍으로 입은 피해는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등에 따라 책임이 갈리며 그 과정에서 관리 소홀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책임을 묻게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자신 소유의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타이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소유자가 관리책임 소홀의 책임이 따르므로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 풍수해보험이에요.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피해를 대비 가능구요. 태풍피해보상 중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풍수해 등으로 개인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는 보험이에요. 보상액은 피해액의 90% 까지 보상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