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여행

보도연맹

보도연맹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 비자를 오잖아요 만약에 3개월을 온다고 하면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잔고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국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또 다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광비자는 재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심사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재입국할때도 경제력이랑 본국정착성 증명해야 되는데

    재직증명서나 잔고증명서는 매번 새로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구요

    근데 이전에 한국 방문 기록이 있으면 심사할때 참고사항이 되는데

    체류기간 잘 지키고 불법취업 같은 위반사항 없었었으면 오히려 심사에 도움이 된답니다

    비자 재신청시에는 이전 한국 방문때의 체류지 기록이나 관광 사진들도 같이 제출하면 좋은데 이게 심사관들이 관광목적이 정상적이란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심사기준에서 중요한건 신청자가 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불법취업할 우려가 없다는걸 보여주는거랍니다

    그리고 은행잔고도 관광비자 신청할때마다 새로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 최근 3개월치 거래내역이랑 잔액증명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국가별로 비자 심사기준이나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니까 해당국가 주한대사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도움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