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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k에탈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본데요 k에 타고 없이 관광비자를 3개월 받으면 3개월 있다가 도로 본국으로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의 관광비자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도 국내에서 관광비자 연장이 되며
만기일 전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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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K-ETA 없이 관광비자만 3개월 받으면 무조건 출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