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k에타 하는게 있지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k에탈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본데요 k에 타고 없이 관광비자를 3개월 받으면 3개월 있다가 도로 본국으로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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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k에탈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본데요 k에 타고 없이 관광비자를 3개월 받으면 3개월 있다가 도로 본국으로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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