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될것같아요.
현재 부모님밑에 들어가있어 직장피부양자 상태입니다.
세금이나 보험 이런쪽은 잘 몰라 어쩌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했습니다.
몇일전에 2019년도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료는 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냈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적게냈을거라 생각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납부조회를 해도 나오는건 없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19년도는 2020년도에 건강보험료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런다고 검색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그럼 저는 2020년도와 올해 2021년도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늦게 내게됐으니 가산세도 포함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보험료 납부같은거는 없었던것같아 0원으로 절세를 받거나 그런부분은 없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차액은 환급받거나 그럴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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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에도 소득이 발생을 했고 종합소득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이되어 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납부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