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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사업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수입이 적어 다른 일을 병행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고 5월에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자도 당연히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