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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료자문시 절차 질문드립니다

보험금 청구후 의료자문을할때

보험회사에서 동의서 받아간후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정하여 자문을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때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게되는데

의료자문할때도 병원에 접수를 하고 자문을 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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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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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후 진행과정에서 의료자문명목으로 동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병원방문 의료기록으로 자문이나 다른 의료진들의 자문도 구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심평원 기록까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입후 조기사고에 많이 진행되며 가입시에 고지위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때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게되는데 의료자문할때도 병원에 접수를 하고 자문을 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할 때도 병원에 접수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문자문업체를 통해 자문업체와 협력중인 상급병원으로 자문진행됩니다.

    따로 원무과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병원 의사에게 의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출 하시게 되면, 보통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을 통해서

    의학적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대면이나 현장 질의 없이 서류만 검토하여 끝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지정병원을 방문하여야 된다고 연락이 받으셨을까요 ?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조율을 해주므로 질문자분께서 접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게 되면, 보험사에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의료자문동의 보다는 동시감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시감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보험소비자도 병원선정에 있어서 관여가 가능하며,

    의사와 대면 및 현장에서 질의가 이뤄집니다. 이때, 조사의 쟁점 등이 이야기 되며,

    직접 대면하기에, 어떤 의사가 감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고른 병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자문에 대하여 조금 더

    중립적인 의견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해 부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감정을 통한 재심사가 가능하니,

    부지급이 되었다면, 심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동시감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문의에게 서류 보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문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의료자문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받는데 필수조건이 아니며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보험사 편이므로 동의하고 의료자문 받으면 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고 보험금 받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의료자문기관을 님께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보험사에 통보하여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액이 크면 나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접수는 환자가 하는 것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와 연결된 제3 의료기관에 보험사가 선정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하며 위험인수기준과 처리절차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2차 선택인 의적진단에 의한 선택으로 의료자문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계약의 경우, 병원 진단이나, 서류진단, 방문진단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병원진단은 피보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고 서류진단은 직장 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가입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 3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자문의 선정은 보험사가 하고 자문과정에서 자문의는 환자 대면없이 서류로만 환자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