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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세금 올리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임의로 세금을 올려서 낼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새해에 오는 타격을 피하기 위해 평소 소득세를 더 내야 할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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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 , 100, 120% 중 근로자가 세액산정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더 많이 원천징수되기를 원하신다면 120%의 비율로 원천징수하겠다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부담을 증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경리팀 등 인건비 담당자에게 요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세 납부율에 대해서 미리 차년도 연말 정산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120%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