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에서 이런말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카톡에서 연하남 어떠냐고 성향M이다 이랬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살짝 억울해요 와서 무릎꿇고 사과 하라고 하고 서 가서 접수한다는데..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는데 고소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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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을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