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자산 500만원이하 조건에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으로 들어가나요?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중에 금융자산 500만원이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계좌에 있는 예수금과 여러종류의 코인들은 이 금융자산에 해당이되나요?
또 금융자산으로 조회한다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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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들을 지칭하는 법률상 정의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은 아직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형태의 예수금은 당연히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 중 금융자산의 기준은 그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회계/세법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