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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만약에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시, 배우자 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살려 놓는 것이 이득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지금은 본인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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