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시, 배우자 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시, 배우자 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살려 놓는 것이 이득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지금은 본인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