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류를 이용한 원데이 클래스 진행 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원데이 클래스를 열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와인과 같은 주류 상품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열 생각인데요
이 클래스에서 와인을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나
클래스 안에서 고객들이 와인을 시음하는 시간을 가지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술을 제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래스인데.. 굳이 이런 거 없이 기타 교육 서비스업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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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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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시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류 시음만을 제공하는 클래스는 교육목적의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음식점 사업자 등록이나 주류판매업 면허는 없어도 될 듯합니다.
다만 판매하지 않더라도 시음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시적 주류 제공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