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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받는것 관련 질문드립니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허가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 일식일 경우, 양도받는 분이 일반음식점이면 그 안에서 지위승계하여 한식, 양식등 변경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즉판.휴게로 디저트제과하고 있어 아예 다른 업종입니다. 이럴경우 구청에문의하니 기존영업자폐업신고후 제가새로 영업신고하면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위승계는안해도되나요? 승계자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부동산에선 다시 인허가받는것때문에 복잡해질까싶어 지위승계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저는전혀다른업이고 구청문의도 여러번했는데 다 폐업후 제 업종으로 신고하면된다고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안내 맞습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위승계가 아니라 기존 영업자의 폐업 신고 후 본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새로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위승계는 보통 같은 음식점 업종을 이어받을 때의 절차라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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