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환급액 조회랑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다른건가요??
얼마전부터 토스에서 환급액 찾으라는 알람이 계속떠서 찾아보니 금액이 꽤 되길래 세부사항 적고 신청하려니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구요
첨엔 신청을 했었다가 좀 찾아보니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길 보고 바로 신청 취소하고 먼저냈던 수수료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홈택스에 국세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네요??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는게 문젠지,,,아니면 개인으로 찾아볼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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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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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갱인에게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기존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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