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을 위한 송금 시 신고 방법

2021. 04. 27. 19:15

안녕하세요.

해외 비상장 주식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비상장주식 플랫폼(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사이트, 해외 계좌)으로 달러를 송금해야 합니다.

1.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송금액 규모와 상관 없이 송금을 해야 하는지,

2. 송금액 규모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지

3. 그리고 송금 이후 매수 목적이 바뀌어, 다른 기업을 산다든지, 또는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다른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신고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하겠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 앞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 거주자가 기보유하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해외소재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 입증자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2021. 0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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