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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활발한병아리13
활발한병아리13

법률구조공단 상담 관련 질문입니다

12월 13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파산관련해서 상담 예약 했는데

무료라고는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말고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때 들어가는 서류도 다 무료인가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만 떼면 다른 부분은 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서류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회생도 신청했다가 돈 못내서 취소했었고 또 저번주에 파산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도 못내서 취소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안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안된건 아니었고 취소를 했었던 거지만)

3번째 안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큰가요?

제가 지금 빚이 이자 포함해서 4500정도 있는데 만약 제가 회생도 파산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좋게 생각하는게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모를 불안감에 여쭤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비용까지 무료인지 여부는 해당 구조공단 지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후 취하를 하였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은 계속하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원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제력에 따라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다시 신청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이 안된다고 하면, 채무조정이라도 진행해보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부조 즉 소송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기타 인지대 등의 기본 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한 비율의 보수만을 지급 받고 도움을 드리는 제도이므로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 비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파산신청을 법원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산요건이 되시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