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앙부분에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입출구 양방향 2차선통로가 있고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통로로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입출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책임과 과실부분을 법률 조항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