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고시되지
않는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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