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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산양185
씩씩한산양185

사업자 통장 ㅡ 면세, 일반 사업자 질문입니다.

면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

두개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은행에 갔을때 사업자등록증을

면세 또는 과세로 보여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둘중 하나 아무거나 보여줘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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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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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귀한동박새264
    고귀한동박새26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시는지 기재가 안되어 정확한 판단이 힘듭니다.

    일단 면세 사업자용, 과세 사업자용 통장을 따로 관리하셔야 하며

    방문하시는 목적에 따라 다르니 두개 다 가지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시 은행원에게 사업자가 두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에 맞춰 은행원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자가 여러개라는 사실을 은행에 이야기하면 서류를 정리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는 사업자가 여러개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각각 장부상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