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제사 주재권은 어떻게 되나요?
갑은 남편 을 사이에서 병을 낳았는데 을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면서 을이 병의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을은 자신의 후처 정과 병에 대한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병(직계비속)에 대한 제사주재권은 직계존속에 대한 제사주재권을 준용하나요?
2. 그렇다면 을은 병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즉, 갑이 병에 대한 제사 주재권을 가질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제사주재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갖는다고 봐야 하겠으나,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그 자가 제사주재권을 가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아동학대치사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겠습니다. 갑이 제사주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