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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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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상속 질문이요!!!!!!!

갑과 을은 혼인 중 자녀 병을 출산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혼했다. 그리고 을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몇년 뒤 을은 정과 혼인을 했고,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있었다.

질문
병이 갑에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만약 을이 먼저 사망하고, 정이 시간이 지나 죽었을 때, 정의 재산은 병의 것이 되는가? (을과 정 사이에 자녀는 병뿐이다)

그렇다면 병은 갑의 재산 일부와 정의 재산 둘다 얻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단순히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부터 입양된 부모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