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재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과 을은 재혼 후 혼인 신고를 마쳤다. 갑에게는 아들 병이, 을에게는 딸 무가 있었고 을은 갑과의 재혼 후 정을 임신하였다. 얼마 후 갑은 무를 친양자로 들였고, 무의 결혼 자금으로 1억, 병의 유학 자금으로 1억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된다.
생전에 작성해놓았던 ‘전 재산 38억 원을 가족에게 남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갑에게는 4억 원의 채무가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상속액은 얼마인가? 갑은 몇달 뒤에 태어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병, 무, 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분 1.5를 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5, 1, 1, 1의 비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