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재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과 을은 재혼 후 혼인 신고를 마쳤다. 갑에게는 아들 병이, 을에게는 딸 무가 있었고 을은 갑과의 재혼 후 정을 임신하였다. 얼마 후 갑은 무를 친양자로 들였고, 무의 결혼 자금으로 1억, 병의 유학 자금으로 1억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된다.
생전에 작성해놓았던 ‘전 재산 38억 원을 가족에게 남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갑에게는 4억 원의 채무가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상속액은 얼마인가? 갑은 몇달 뒤에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병, 무, 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분 1.5를 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5, 1, 1, 1의 비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