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및 유류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A의 자녀 갑, 을, 병이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 B의 자녀는 정이 있습니다.
호적상 A와 B의 자녀는 갑, 을, 병이고, 정은 아닙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대로 새어머니B, 갑, 을, 병이 1.5:1:1:1 상속이 이루졌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 B의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 법적상속을 요구하고 있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상속은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이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고 있고, 새어머니 B를 꼬드겨 어떠한 일을 꾸밀지 예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류분청구도 운운하고 있는데 이말도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