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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4.07
상속 및 유류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A의 자녀 갑, 을, 병이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 B의 자녀는 정이 있습니다.

호적상 A와 B의 자녀는 갑, 을, 병이고, 정은 아닙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대로 새어머니B, 갑, 을, 병이 1.5:1:1:1 상속이 이루졌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 B의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 법적상속을 요구하고 있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상속은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이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고 있고, 새어머니 B를 꼬드겨 어떠한 일을 꾸밀지 예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류분청구도 운운하고 있는데 이말도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B의 자녀 정이 A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 주장은 물론, 유류분청구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