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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호박벌151
상속 공부중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했습니다, 현 어머니는 계모인데
계모자 관계가 성립 후 계모인 어머니와 자녀들사이
사이가 좋아 친모처럼 따르고 있는데, 상속공부를하다보니 계모자간은 상속이 되지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상속을 받기위해선 계모와 자녀간에 양자 또는 친양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인데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계모는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양자 , 친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친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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