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코로나19확진시어떻게되나요?

2021. 03. 16. 05:55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방식으러 처리가되나요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보통 2주정도 격리치료한다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쳐보니 정확한 답변이 있지는않아서 글적어봅니다 ㅎ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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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출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측에 잘못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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