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매매관련......
현재 청주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해서 살고있어요
부모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대인은 건설사 임차인은 집주인
저는 전차인 이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게 10년장기로 임대로살다가
나중에 확정분양가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내집이 된다고하더라구요
민간임대아파트 라는게....
집주인분은 조합원이라 좀 저렴하게
이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시더라구요
확정분양가는 2억7천이던데요
부모님두분 70대이신데 나중에
다시 이사가기도 애매하고....그러다
생각을해본게 현재2년계약 월세인데
2년후에 주인분과 타협해서 저희가
매매할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까요?
확정분양가가 있는데 그이상도
주인이 원할까요? 궁금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차익을 보고 분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동산을 어떻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차인에게 분양전환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주택의 소유권은 전대인(임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현재 소유자이며,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전대인)은 임대기간 종료후에 주택을 분양받았을때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즉, 매매의 대한 권한은 현재까지 현 임대인에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대인도 결국은 임대주택의 거주할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현 임대인이 주택소유권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자가 된다면 그때는 매매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매매가격은 확정분양가보다는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세를 봐야 가늠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분양가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에 변동가능성이 있기에 현 확정분양가자체를 그대로 확정될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그집이 5년이나 10년후에 분양전환이 되는집인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전환이 안되는 집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후에 매매를 할수있는지는 민간 분양사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