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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저의 총소득은 70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로 2500만원도 사용하였고 월세로 작년에 800정도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시 월세액과 카드 중복으로 적용해서 연말 정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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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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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공제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을 카드로 결제 하였거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월세액에 대한 카드 결제액 혹은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만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을 만약 카드로 납부하셨다면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텐데..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중복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