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출원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 해외상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1.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2. 국내 상표출원일이 2년 경과됐으면, 먼저 국내 상표출원 새로 신청한 다음에 해외상표출원할 수 있는 건가요?
3.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4. 혼자서 해외상표출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법적으로 변리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든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든지 등..)
5. 해외상표출원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는 건가요? (베트남 특허청 검색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경과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뿐으로 신청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나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6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2 질문 관련하여 선출원주의에 따른 판단 시점의 소급효를 받기 위한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단 시점의 소급효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6월이 경과하여 출원을 하더라도 무방하나 베트남에 선출원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허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내지 5관련 해외 상표 출원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출원을 하여도 되는 혼자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따릅니다. 통상 한국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협업을 하는 해외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 대리를 하여 드리며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