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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상사조51
색다른상사조51

해외 상표출원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 해외상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1.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2. 국내 상표출원일이 2년 경과됐으면, 먼저 국내 상표출원 새로 신청한 다음에 해외상표출원할 수 있는 건가요?

3.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4. 혼자서 해외상표출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법적으로 변리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든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든지 등..)

5. 해외상표출원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는 건가요? (베트남 특허청 검색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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