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각각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둘째, 한국의 기존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를 본국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고, 일본과 중국을 보호받을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등록 여부는 일본과 중국의 상표관청이 각국 법률에 따라 각각 심사합니다.
따라서 일본·중국 두 국가만 출원한다면 각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중 비용과 관리 편의성을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한국 출원일로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리조약상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외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의 영향이 큰 국가이므로 실제 사업이나 제품 출시 전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