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도죽전기 충전시 처벌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량이 늘어 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차량들이 아파트 공용부 벽부 콘센트에서 전기를 훔쳐서 충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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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행위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절도죄를 검토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위의 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경우에도 절도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도전 행위의 경우 정식 인증 없이 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동관리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위와 같은 도전행위에 대하여 별도도 처벌을 하는 법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므로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전기 절도에 대한 범의(고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기 등도 관리 할 수 있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자들의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아파트 내에 별다른 전기 충전기가 없는 가운데 이러한 충전행위 자체가 절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고의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