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는중에 궁금한점이생겨서요.
버팀목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는중에 궁금한점이생겨서요.
집 계약을 완료한뒤에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 조건이 5%를 집계약에 예치금을 넣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치금을넣고 대출신청 떨어지면 집계약과 제가 넣은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즉,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임대차계약 이어야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이 아니라 5%이상의 계약금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기전에 가심사 단계로 은행에서 대략적인 심사를 해줍니다. 이때는 서류보다는 구두 진술에 의해 나올것같아 안나올것같다로 얘기해줍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는데 통상 계약금은 10%인데 은행에서는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넣으면 서류를 받아줍니다.
대출이 혹시 안될때 계약금을 반환하는등의 별도의 특약을 달지 않을 경우는 대출이 안되는것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데 이것은 임대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특약이라 대부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목적물(집)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경우는 반환하는 정도의 특약은 부동산 사장님의 설득 여부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니 그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이 될거라고 하는 집인데 대출이 안된다면 대부분은 세입자의 신용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계약금을 잃지 않습니다.